세제감면 제도 도입 배경
「 ‘14년 경제정책방향」의 일환으로 ‘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’이 개정되어 각종 투자세액공제대상(생산성향상시설)에 ‘차세대인터넷주소(IPv6) 지원 네트워크 장비’가 추가됨에 따라, 장비 구입금액의 일정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가능
- 기간 : 2014.3.14 ~ 2021.12.31 중 구입(2019. 12. 31. 개정)
- 대상 : IPv6 기능을 지원하는 라우터 및 스위치
- 공제대상 및 범위
- - 중견기업 : 100분의 3
- - 중소기업 : 100분의 7
- - 그 외 : 100분의 1
- 방법 :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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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세제감면 관련' 개정 주요 내용
조세특례제한법 제 25조(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)
① 내국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(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거나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(신축, 증축,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는 경우 또는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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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성향상시설
- 가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(工程) 개선 및 자동화 시설
- 나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시설
- 다. 자재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, 소프트웨어, 통신시설,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시설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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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기 공제 대상인 생산성향상시설 목록에 다음의 내용이 추가됨
무제한인터넷주소(IPv6)를 지원하는 라우터 및 스위치로서 「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 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장비
IPv6 장비 세제감면 절차 안내
대상장비 : 라우터 및 스위치(_layer_ 2, _layer_ 3, _layer_ 4, _layer_ 7)
등재방법 : 국내 IPv6 관련 인증(현재 TTA Verified 및 IPv6 Ready Logo)을 통해 확인받은 장비에 한하여 정기적(월 1회) 으로 리스트에 등재
IPv6 장비 세제감면 절차 안내
- 1. IPv6 장비(세제감면 대상장비)확인 : 한국인터넷정보센터(https://krnic.or.kr)를 통해 게재되어 있는 세제감면 대상장비 리스트를 확인
- 2. 리스트 등재여부 확인
- 3-1. 리스트에 등재 되었음 :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를 통해 세제 감면을 받음
- 3-2. 리스트에 등재 되지 않음 : 국내 IPv6 관련 인증(TTA Verified, IPv6 Ready Logo) 확들을 통해 세재감면 대상장비 리스트에 등재 후 1번 절차부터 다시 수행
본 안내 이전이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(‘14.3.14) 이후 IPv6 지원장비를 구매한 경우에는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