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대행자 이전에 관한 세칙
제정 2005. 2. 25
개정 2006. 5. 18
개정 2007. 10. 4
개정 2008. 4. 1
개정 2009.3.26
개정 2009. 6. 5
개정 2015. 10. 9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의 도메인이름관리준칙(이하 “준칙”이라 한다) 제10조에 의거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범위) 등록대행자 이전에 관하여는 관계법령, 준칙, 기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을 적용한다.
제3조(등록인이 이전신청을 하는 경우) ①등록인은 등록대행자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인수등록대행자를 통해 이전신청을 할 수 있다. 단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도메인이름의 등록대행자 이전신청을 할 수 없다.
1. 준칙 제12조에 의하여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
2. 법원이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
3.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종료일 7일 후부터 준칙 제11조제1항에 의해 말소되는 날까지에 해당하는 경우
②진흥원은 등록인과 인도등록대행자가 이전확인에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5일 이내 동의하는 경우 이전신청을 처리한다.
③등록인은 등록대행자 이전신청시 1년 이상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인수등록대행자에게 납부하여 사용종료일을 연장하여야 한다.
제4조(등록대행자가 일괄이전신청을 하는 경우) ①복수의 도메인이름을 일시에 인수하고자 하는 등록대행자는 인도등록대행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일괄이전동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도메인이름의 목록과 함께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메인이름의 등록대행자 이전신청을 할 수 없다.
1. 준칙 제12조에 의하여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
2. 법원이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
②제1항에 따라 이전하는 경우,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에게 전자우편, 팩스, 전화녹음 등의 방법으로 이전안내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, 등록인의 이전동의를 받고 해당 증빙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.
③제1항에 따라 이전하는 경우,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.
제5조(등록대행자 계약해지로 인해 일괄이전이 발생한 경우) ①인수등록대행자는 도메인이름 DB를 이전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.
1. 변경된 등록대행자 소개 및 변경사유
2. 인수등록대행자의 약관 내용
3. 인수등록대행자의 약관에 따라 관리를 받게 된다는 사실
4. 3개월 이내에는 수수료를 추가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타 등록대행자로 이전할 수 있으며, 타 등록대행자로 이전하지 않으면 인수등록대행자의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사실
②인수등록대행자는 제1항의 내용을 도메인이름 DB를 인수받은 날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간 홈페이지에 계속 공지하고, 이 기간 중에 공지내용을 최소 3회 이상 등록인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.
③진흥원은 등록대행계약 해지 발생일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2주일간 수수료 미납으로 인한 사용정지 및 말소처리를 하지 않으며, 등록대행계약 해지 발생일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2주일이 경과한 다음날 일괄 사용정지 및 말소처리 한다.
④인수등록대행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도메인이름 DB 인수일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2주일 이내에 등록인이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전화,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중점적인 청구 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.
부 칙(2009. 6. 5 공시 제6호)
(시행일) 이 세칙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15. 10. 9 공시 제7호)
(시행일) 이 세칙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